유흥주점은 접객부를 고용할 수 있죠.
유흥주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물용도가
"위락시설" 용도로 허가가 나있어야 합니다.
상업지구 이기도 해야 하죠.
많은 조건이 있긴 합니다
(저희는 대략만 알면 되니깐요)
그렇다면 단란주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물용도가
어떤 상태면 가능할까요???
"2종근린" 이면 가능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정리하자면 건물 허가용도에 따라서 "위락시설" 은 1종
"2종근린"은 2종 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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