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 "유흥주점" 또는 "위락시설 1종 영업허가증" 이외의 시설에서
여성접대부 고용은 무조건 불법 입니다!!!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의 공통점은 "노래를 할 수 있다" 입니다
단란주점은 노래 + 술과 안주를 취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 글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여성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에 해당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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